제13조 (영업의 승계)
비료관리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이하 "비료생산업자등"이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20.2.11>
1. 비료생산업자등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비료생산업자등이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비료생산업자등이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1>
1. 비료생산업자등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비료생산업자등이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비료생산업자등이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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