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의1 (제조 원료의 장부기재 및 보존)

비료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비료생산업자등은 비료의 종류별로 비료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 종류ㆍ구입처ㆍ수량 등을 장부(전자화된 장부를 포함한다)에 기재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②** 제1항에 따른 장부의 기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4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