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적용의 예외 등)
비료관리법
**①** 비료를 공업용 또는 사료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영위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②**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영위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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