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장 비밀의표지

제26조 (문서의 표지)

비밀보호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비밀은 그 취급자 또는 관리자에게 경고하고, 비밀취급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류(재분류 포함)와 동시에 등급에 따라 그 구분된 표지를 비밀문서의 전후면의 표지와 매면 상하단의 중앙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비밀등급표를 등급에 따라 표지한다.

**②** 전항의 비밀등급의 표지는 적색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복제 또는 복사할 때는 피복제 또는 복사물과 동일한 색으로 표지할 수 있으며 비밀표지는 복제 또는 복사물의 글자보다 크고 뚜렷하게 하여야 한다.

**③** 단일문서로서 매면마다 비밀등급을 달리할 때에는 매건별로 해당등급의 비밀표지를 하되 그 표지의 양면은 그중 최고의 비밀등급으로 표지한다.

**④** 비밀등급을 달리하는 수개의 문서를 1건으로 편철할 때의 표지 양면의 비밀표지는 그중 최고의 등급으로 한다.

**⑤** 비밀문서는 철하여져 있거나 보관되어 있을때를 제외하고 취급상 책상이나 실내에 꺼내놓고 있을 때에는 별지 제12호 내지 제14호서식의 비밀표지를 해당등급에 따라 첨부하고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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