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비밀의 녹음)
비밀보호규칙
비밀을 녹음할 때에는 처음과 끝에 그 비밀등급과 허가되지 아니한 자에게 전달 또는 누설하는 때에는 관계법규에 의거 처벌한다는 경고를 녹음하고 제27조제1항과 같이 보관한다.
비밀을 구두로 설명 또는 전달할 때에도 이에 준한다.
비밀을 구두로 설명 또는 전달할 때에도 이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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