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7장 비밀의 수발

제34조 (비밀의 수발)

비밀보호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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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밀의 수발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절차에 의한다. 다만, Ⅰ급비밀 및 암호자재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서만 수발할 수 있다.

1. 암호화하여 전신으로 수발한다.
2. 취급자의 직접접촉에 의하여 수발한다.
3. 각급 기관의 문서 수발계통에 의하여 수발한다.
4. 등기우편에 의하여 수발한다.

**②** 비밀을 수발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봉투로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Ⅲ급 비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Ⅰ급 및 Ⅱ급 비밀에 준하여 2중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문서 이외의 비밀 자재는 내용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이에 준하여 완전히 포장하여야 한다.

**④** 동일기관내에서의 비밀을 수발 또는 전파절차는 그 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비밀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어야 한다.

**⑤** 다른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발행기관의 승인없이 재차 다른 기관으로 발송할 수 없다. 다만, 비밀을 이첩 시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비밀수발계통에 종사하는 인원은 Ⅱ급 이상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자라야 한다.

**⑦** 비밀은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전화에 의하여 평문으로 수발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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