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8장 비밀의 보관 및 보안

제54조 (비밀의 지출)

비밀보호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비밀의 지출은 공무상 그 비밀을 지참하지 않고는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때에 한하며, 이때는 미리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밀의 복제 복사를 위하여 민간시설에 지출할 때에는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담당관의 통제로서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②** 비밀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장의 승인서를 그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지출후의 보안대책을 확인하지 아니하고는 비밀 지출을 승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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