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1장 보안조사

제69조 (보안사고)

비밀보호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규칙 제70조에 정한 조치를 취할 보안사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비밀의 누설 및 전파
2. 비밀의 분실 및 도난 또는 손실
3. 보안대상인 자재 또는 시설에 대한 파괴활동
4.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에의 불법침입

**②** 비밀을 분실하였거나 도난당한 자 및 전항 각호의 보안사고를 인지 또는 발견한 자는 지체없이 사고의 일시, 장소 및 사고내용을 구두 또는 유선을 통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을 휴대하고 여행중 분실 또는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먼저 인근 경찰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보고를 받은 보안담당관은 지체없이 제70조제1항에 정한 조치를 취함과 아울러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사고책임자를 고발 또는 징계조치하여야 한다.

**④** 보안사고를 야기하고 이를 은닉한 자, 또는 보안사고를 인지 또는 발견하고도 보고치 않은 자에 대하여는 전항에 준하여 조치한다.

**⑤** 각 기관의 장은 보안사고의 발생 전말과 조치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서면으로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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