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개정 2009.4.1>

제25조의1 (확인ㆍ평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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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비상대비책임기관 및 중점관리대상업체에 대하여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확인ㆍ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3.21, 2017.7.26, 2022.1.4>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비상대비업무 확인ㆍ평가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으면 비상대비책임기관과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3.21, 2017.7.26, 2022.1.4>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확인ㆍ평가 결과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2.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대비업무 확인ㆍ평가와 포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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