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개정 2009.4.1> 제27조 (다른 훈련과의 관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인력자원에 대한 「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훈련과 군사교육소집 등은 이 법에 따른 훈련에 우선한다. <개정 2016.5.29, 2022.1.4> **②** 이 법에 따른 훈련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우선한다. **③**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은 이 법에 따른 훈련에 우선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동시관리훈련은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에 우선한다. <개정 2016.5.29> 이전 버전 비교 1건 2022-01-04 법률: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f4bb2b 현재 조문(제2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6조 (비밀엄수의무) 다음 조문 →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