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개정 2009.7.1>

제41조 (보상기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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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훈련대상물자의 사용료와 그 밖의 보상은 훈련이 끝난 당시의 과세표준율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다만, 전기통신설비의 사용료는 전신전화요금표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과세표준이 없는 것은 시가(時價)에 의한다. <개정 2010.9.20>

1.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ㆍ건설기계ㆍ준설선(浚渫船) 또는 하역장비의 사용료 및 멸실 대가: 시가
2. 건물의 사용료 및 멸실 대가: 「지방세법」 제27조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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