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통보된 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11.8.4, 2013.3.23, 2014.11.19, 2017.3.21, 2017.7.26>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집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의3에 따라 집행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8.4, 2017.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