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항만운영협약의 해약)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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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협약체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체결업체와의 항만운영협약을 해약(解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만운영협약을 해약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한 경우
2.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협약체결업체가 항만운영협약의 해약을 요청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업무종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항만시설의 멸실(滅失) 등으로 항만운영협약의 유지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항만운영협약이 해약된 경우 제12조에 따른 지원은 해약된 날부터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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