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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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해운ㆍ항만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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