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의 책무)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①** 국가는 비상사태등에 대비하여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항만운영협약의 체결 등 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필요한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가필수선박의 운영 및 목표 지정척수의 달성과 항만운영협약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②** 국가는 국가필수선박의 운영 및 목표 지정척수의 달성과 항만운영협약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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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법률: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49c51d -
2022-01-04
법률: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4deefc -
2022-01-04
법률: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04d506 -
2019-01-15
법률: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정)
@f625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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