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비송사건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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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관하여는 기일(期日), 기간, 소명(疎明) 방법, 인증(人證)과 감정(鑑定)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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