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개정 2013.5.28>

제104조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인가신청)

비송사건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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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00조제1항에 따른 합병의 인가신청은 합병을 할 회사의 이사와 감사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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