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사채에 관한 사건 <개정 2013.5.28>

제109조 (관할법원)

비송사건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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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39조제3항(그 준용규정을 포함한다), 제481조, 제482조, 제483조제2항, 제491조제3항, 제496조 제507조제1항에 따른 사건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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