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조서의 작성)
비송사건절차법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증인 또는 감정인(鑑定人)의 심문에 관하여는 조서(調書)를 작성하고, 그 밖의 심문에 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조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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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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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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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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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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