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법인에 관한 사건 <개정 2013.5.28>

제33조 (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의 해산ㆍ청산의 감독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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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選任)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②**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대한 감독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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