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신탁에 관한 사건 <개정 2013.5.28>

제40조 (부정한 목적으로 신탁선언에 의하여 설정된 신탁의 종료 재판)

비송사건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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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탁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청구에 의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수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은 수탁자와 수익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청구를 인용(認容)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청구를 기각(棄却)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그 청구를 한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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