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신탁에 관한 사건 <개정 2013.5.28>

제44조의10 (신탁관리인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

비송사건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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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탁관리인이 신탁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사임허가의 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 「신탁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신탁관리인을 해임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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