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신탁에 관한 사건 <개정 2013.5.28>

제44조의19 (유한책임신탁에 관한 신탁사건의 신청)

비송사건절차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에 관한 신탁사건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 외에 유한책임신탁의 명칭, 수탁자의 성명이나 명칭 또는 「신탁법」 제1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신탁사무처리지를 적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4조의19)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