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23 (법원의 감독)
비송사건절차법
**①** 법원은 신탁사건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재산목록, 신탁사무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명하고, 신탁사무 처리에 관하여 수탁자와 그 밖의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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