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대리권의 증명)

비송사건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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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6조에 따른 대리인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준용한다.

**②**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사문서(私文書)에 관계 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인증(認證)을 받아야 한다는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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