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개정 2013.5.28>

제77조 (검사인의 보수)

비송사건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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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상법」 제298조, 제310조제1항, 제422조제1항 또는 제467조제1항에 따라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 회사로 하여금 검사인에게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수액은 이사와 감사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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