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개정 2013.5.28>

제86조의1 (주식매도가액 및 주식매수가액 결정의 재판)

비송사건절차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원은 「상법」 제335조의5 및 그 준용규정에 따른 주식매도가액의 결정 또는 같은 법 제374조의2제4항 및 그 준용규정에 따른 주식매수가액의 결정에 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주주와 매도청구인 또는 주주와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②** 여러 건의 신청사건이 동시에 계속(係屬) 중일 때에는 심문과 재판을 병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판에 관하여는 제8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86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