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우편요금의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등록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필요한 우편물에 대하여는 우편요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으며, 그 내용과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4.26>
이전 버전 비교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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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법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
@d51a118 -
2020-06-09
법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
@873e841 -
2017-07-26
법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타법개정)
@b2bfc73 -
2016-05-29
법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
@5a31423 -
2015-05-18
법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
@a4e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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