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①**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이 법이 정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4.26>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이 법이 정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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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법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
@d51a118 -
2020-06-09
법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
@873e841 -
2017-07-26
법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타법개정)
@b2bfc73 -
2016-05-29
법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
@5a31423 -
2015-05-18
법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
@a4e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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