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 감사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나 사원으로서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형의 집행을 면(免)하기 위하여 합병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비영리법인을 소멸시킨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7>
## 부칙
부칙 <제10581호,2011.4.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91호,2014.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근 개정
2014.01.07 시행
일부개정
법무부
개정 이력 2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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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법률: 비영리법인의 임원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b6b240 -
2011-04-12
법률: 비영리법인의 임원 처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6479e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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