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제9조제4호의 방법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1.1.12, 2021.4.13, 2026.3.5>
1. 사업시행구역 및 그 면적
2.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3.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4.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5.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7. 그 밖에 빈집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사항
1. 사업시행구역 및 그 면적
2.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3.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4.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5.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7. 그 밖에 빈집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사항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05
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eeb6c6d -
2025-12-02
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35eb173 -
2025-08-26
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47ea30c -
2024-12-03
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1656943 -
2023-06-09
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bbb610f -
2023-04-18
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bccdc1f -
2023-02-14
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9c738a8 -
2022-02-03
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b321c8e -
2021-11-30
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6af32fa -
2021-10-19
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5fa5dad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