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21조의1 (조합설립인가 등의 고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3조제9항에서 "사업시행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10.18>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4.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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