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38조의1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 현재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의 소재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때에는 그 소유자의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8.26>

1.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시일
2.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시일
3. 제22조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주민합의체 구성의 신고일
4. 제2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일

**②** 조합이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조합원 전체의 공동소유인 토지 또는 건축물은 조합 소유의 토지 또는 건축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조합 소유로 보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감정평가는 제56조제2항제1호를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8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