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38조의5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인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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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3조의5제1항 전단에 따른 임대주택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의 순서로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인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 및 제41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10.18>

**③** 법 제43조의5제3항에 따른 기본형건축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직전에 고시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6.2.19>

1.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 법 제34조제4항 후단에 따른 분양공고를 한 날(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분양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3년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2. 자율주택정비사업: 법 제3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준공인가 또는 공사완료를 고시한 날

**④** 법 제43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신설 2026.2.19>

**⑤** 법 제43조의5제3항에 따라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주택의 구조적 특성이나 복리시설의 설치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가산할 수 있다. <신설 2026.2.19>

**⑥** 법 제43조의5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3호의2 및 제4호의 국민임대주택ㆍ행복주택ㆍ통합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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