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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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28919a -
2022-11-15
법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eab5fe -
2021-08-17
법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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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법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9a5a34 -
2020-12-29
법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459fc9 -
2018-01-16
법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c019b0 -
2017-11-28
법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11506b -
2017-07-26
법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517f16 -
2016-05-29
법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23de15 -
2016-03-29
법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9903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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