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핵심 뿌리기술 및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등

제16조의1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및 지원)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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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신규 인력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ㆍ복지 환경 및 성장역량, 인력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을 선정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지정절차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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