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핵심 뿌리기술 및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등

제17조의1 (뿌리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등)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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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뿌리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한 기업이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뿌리기업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려면 조사일 3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장소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뿌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뿌리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뿌리기업의 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제5항에 따른 현장조사 조사계획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뿌리기업의 확인과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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