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뿌리산업발전위원회)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①** 뿌리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실행계획과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
3. 뿌리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제도의 도입ㆍ변경에 관한 사항
4. 뿌리산업 발전시책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간 업무의 협의
5. 그 밖에 뿌리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1, 2021.6.15>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21, 2014.11.19, 2017.7.26, 2025.10.1>
1. 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뿌리산업 관련 사업자단체의 임직원 또는 뿌리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실행계획과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
3. 뿌리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제도의 도입ㆍ변경에 관한 사항
4. 뿌리산업 발전시책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간 업무의 협의
5. 그 밖에 뿌리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1, 2021.6.15>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21, 2014.11.19, 2017.7.26, 2025.10.1>
1. 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뿌리산업 관련 사업자단체의 임직원 또는 뿌리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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