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완성검사 등)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①** 사격장설치자는 사격장 설치허가 또는 사격장의 주요 구조설비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시설이나 설비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검사에 합격하기 전에는 업무를 시작하거나 시설ㆍ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사격장설치자는 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격장설치자는 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0-12-22
법률: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3e77c1 -
2020-12-08
법률: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559265 -
2017-07-26
법률: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d56575 -
2016-01-27
법률: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f2d4b8 -
2015-03-27
법률: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9d51ae -
2015-01-06
법률: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480929 -
2014-12-30
법률: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cc87ad -
2014-11-19
법률: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032da2 -
2013-03-23
법률: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46ebbc -
2011-08-04
법률: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93c2e3
현재 조문(제1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