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 (시정 명령)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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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관청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격장설치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격장 시설의 보완이나 변경 등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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