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사격장의 설치허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사격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찰서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격장의 위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구조설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22>

1. 공기총(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사격장 및 석궁사격장: 경찰서장
2. 제1호 외의 사격장: 시ㆍ도경찰청장

**②** 제1항에 따른 사격장의 설치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