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조직

제10조 (분장업무의 변경)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각 학교의 장은 필요에 따라 이 절에서 규정한 분장업무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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