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군인ㆍ군무원의 정원과 업무)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①** 각 학교에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이하 "군인"이라 한다)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4.9.8, 2001.3.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인과 군무원은 소속 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한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1994.9.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인과 군무원은 소속 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한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199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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