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2조 (사관생도)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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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학교에서 수학하는 자를 "사관생도"라 한다.

**②** 삭제 <2000.12.30>

**③** 사관생도는 준사관의 대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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