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교과와 수업

제31조 (퇴학사유)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각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관생도를 퇴학시킬 수 있다.

1. 품행이 극히 불량한 자
2. 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제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
3. 학술ㆍ기능의 성적이 불량하여 졸업의 가망이 없는 자
4. 질병 기타 심신이상으로 인하여 계속 취학하기 곤란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학된 자는 그 날로부터 그 군의 군적에서 제적된다. <개정 199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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