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사도법
이 법에서 "사도"란 다음 각 호의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도로는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시도(市道) 또는 군도(郡道) 이상에 적용되는 도로 구조를 갖춘 도로에 한정한다. <개정 2014.1.14>
1.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2.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4.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
1.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2.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4.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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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법률: 사도법 (일부개정)
@6d9b515 -
2015-07-24
법률: 사도법 (일부개정)
@a554d11 -
2014-01-14
법률: 사도법 (타법개정)
@5df686b -
2013-03-23
법률: 사도법 (타법개정)
@7b69120 -
2012-12-18
법률: 사도법 (일부개정)
@f94844d -
2008-03-21
법률: 사도법 (타법개정)
@c77d610 -
1999-12-28
법률: 사도법 (일부개정)
@76bd248 -
1997-12-13
법률: 사도법 (타법개정)
@a1d2540 -
1970-01-01
법률: 사도법 (일부개정)
@8bc7aef -
1970-01-01
법률: 사도법 (제정)
@e77be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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