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사료의 표시사항)
사료관리법
**①**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한 사료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용기나 포장에 성분등록을 한 사항, 유통기한, 그 밖의 사용상 주의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2.27, 2023.10.24>
**②**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2.27>
**②**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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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법률: 사료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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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사료관리법 (일부개정)
@6d735e6 -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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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b925bf -
2020-02-11
법률: 사료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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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법률: 사료관리법 (일부개정)
@a296067 -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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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f6fc67 -
2016-12-27
법률: 사료관리법 (타법개정)
@09c70f3 -
2016-05-29
법률: 사료관리법 (일부개정)
@a236666 -
2015-02-03
법률: 사료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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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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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e2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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