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사편찬위원회

제11조 (공정한 업무수행)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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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라 한국사에 관한 연구ㆍ조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문서 등의 내용을 한국사 연구를 위한 학문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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