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사편찬위원회

제4조 (국사편찬위원회의 설치)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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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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