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국사편찬위원회의 설치)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한국사 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3건
-
2021-03-23
법률: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fb4a31 -
2021-03-23
법률: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69d331 -
2013-03-23
법률: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aee7b6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