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사편찬위원회

제7조 (위원회의 회의)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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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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